불법대부광고 보신적 있으신가요?
금감원에서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대부광고안내
대부업자가 아닌자가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중개업자가 아닌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입니다.
신고대상
업체 전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입니다.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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