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보호대상이지만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농협(자체기금으로 보호)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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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금할 수 없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보호대상

    예금과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은 보호하지만 주식, 펀드, 채권, 금융투자상품 등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일반보험은 보호대상이지만 법인보험, 보증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보호한도

    1개의 금융회사에 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는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금액을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입니다. 비보호금융상품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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