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말 그대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보호대상이지만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사, 지역농협(자체기금으로 보호)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금할 수 없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보호대상
예금과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은 보호하지만 주식, 펀드, 채권, 금융투자상품 등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일반보험은 보호대상이지만 법인보험, 보증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보호한도
1개의 금융회사에 내 이름으로 예금되어 있는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금액을 합해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입니다. 비보호금융상품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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