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고금리대안자금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되신분들이
지원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고금리대안자금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되신분 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대상이 되십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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