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보)의 업무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
시험 응시 자격
제한 없습니다. 단,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시험 과목
1차 시험
- 회계원리
- 공동주택시설개론
- 민법
2차 시험
- 주택관리 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