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월세액 750만원 까지 월세
- 총급여액 7000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대상입니다.
- 월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기준시가 기준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
- 연간 최대 750만원까지 월세 납부액에 대해 소득별로 15~17% 세액공제
- 6년전 납부했던 월세도 돌려받기 가능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소득요건 해당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도 부부합산 총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세 주택 기준시가 4억원이하 주택
국민주택 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주거용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최대 750만원 까지 월세액 한도
연간최대 750만원 까지 월세 납부액에 대해 소득별로 15%로는 연간 최대 112만 5000원, 17%로는 연간 최대 127만5000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안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해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분을 환급 가능합니다. 최대 6년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