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서제출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소득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분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서질병이 있어도 대상입니다. 단 의사 소견서가 필수이며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대상입니다.

신청하러가는 분의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용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협의후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거동과 불편한 정로를 서비가 필요한 정도와 신체기능, 인지기능등을 조사

등급판정

방문조사가 끝나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의사소견서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발급의뢰를 요청받는 경우라면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합니다.

판정심의

등급판정 결과서를 받고 나면 신청하신분은 장기요양인증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면 즉시 통보를 받게 되는데 통보받은 날부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이용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1. 돌봄혜택
    주 6회 요양보호사님의 케어를 무료 또는 20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평균 하루 3~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1조로 목요서비스 이용가능하며 무료 또는 1회 1만원이내로 집에서 받을 수 있고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받으러 갈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르신 유치원의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며 9~5시까지 센터에서 돌봄 주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시설이용

병원 시설 이용시 전동침대, 휠체어, 보행기, 요실금팬티, 이동변기 등의 다양한 의료기를 85% 이상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prosav.kr 이메일: gv4989@gmail.com | 운영자 : prosav